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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