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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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고체위험물 운반용기 |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류 | 최대 용적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5류 Ⅰ | Ⅱ | Ⅲ | Ⅱ | Ⅲ | Ⅰ | Ⅱ | Ⅲ | Ⅰ | Ⅱ 금속제 | 3,000ℓ | ○ | ○ |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지제 | 3,000ℓ…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7. 13.> |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0일 검사번호 | | 검사일자 | | | 위험물용기 | 종류 재질 최대용적 수납위험물 제조번호 형식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7. 13.> | (1쪽) (정) 제 호 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 제조자 | 명칭 | | 전화번호 | 소재지 | 위험물 용 기 | 종류 | | 최대용적 | ℓ 형식 | | 제조번호 | 재질 | | 수납위험물(품명) | 차기 정기점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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