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10.11.8,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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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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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7. 1.> | 위험물 |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변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뒤쪽 작성방법 등 제8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7. 1.> |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일 허가번호 | | 허가일자 | | | 설치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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