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1.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4.11.19, 2017.7.26>
1.삭제 <2006.8.3>
2.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장비보유명세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4.11.19, 2017.7.26, 2024.5.20>
1.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삭제 <2006.8.3>
나.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삭제 <2024.5.20>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20>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2024.5.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