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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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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7.12.29, 2020.10.12, 2021.7.13>
1.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완공검사합격확인증
4.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0.10.12>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0.10.12>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2021.7.13>
1.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4.5.20>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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