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16.1.22>
1.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
4.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0.11.8>
1.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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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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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기관 강습교육 |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 | 최초 선임되기 전 | 안전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 8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 16시간 |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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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7. 1.>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설치자 |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사업소 | 명칭 소재지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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