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4.7.2>
1.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20.10.12, 2024.12.31>
③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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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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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6. 7. 1.> | 예방규정 | 제정[ ] 변경[ ] | 제출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수리일자 | 처리기간 | 5일 제조소등의 설치자 |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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