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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 예방규정의 작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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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1.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20.10.12>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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