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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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Ⅰ. 암반탱크 1.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나.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할 것 다.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Ⅰ. 일반취급소의 기준 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6.1.27.> | |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기술검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변경허가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5. 20.> | |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 기술검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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