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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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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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7. 1.> | 위험물 |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변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뒤쪽 작성방법 등 제8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7. 1.> |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일 허가번호 | | 허가일자 | | | 설치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설치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7. 1.> |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 가사용승인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일 승인번호 | | 승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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