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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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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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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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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