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7-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위험물 품명의 지정
  4. 제4조 · 위험물의 품명
  5. 제5조 ·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6.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7. 제7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8. 제8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9. 제9조 · 기술검토의 신청 등
  10. 제10조 ·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11. 제11조 ·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12. 제12조 ·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13. 제13조 ·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14. 제14조 ·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15. 제15조 ·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16. 제16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17. 제17조 ·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18.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19.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
  20. 제20조 ·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21. 제21조 ·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22.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
  23. 제23조 · 용도폐지의 신고
  24. 제24조 · 처리결과의 통보
  25. 제25조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26. 제26조 · 과징금의 금액
  27. 제27조 · 과징금 징수절차
  28. 제28조 · 제조소의 기준
  29. 제29조 · 옥내저장소의 기준
  30. 제30조 ·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31. 제31조 ·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32. 제32조 ·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33. 제33조 ·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34. 제34조 ·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35. 제35조 · 옥외저장소의 기준
  36. 제36조 ·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37. 제37조 · 주유취급소의 기준
  38. 제38조 · 판매취급소의 기준
  39. 제39조 · 이송취급소의 기준
  40. 제40조 · 일반취급소의 기준
  41. 제41조 · 소화설비의 기준
  42. 제42조 · 경보설비의 기준
  43. 제43조 · 피난설비의 기준
  44. 제44조 ·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45. 제45조 · 소화설비 등의 형식
  46. 제46조 ·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47. 제47조 ·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48. 제48조 ·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49. 제49조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50. 제50조 · 위험물의 운반기준
  51. 제51조 · 운반용기의 검사
  52. 제52조 · 위험물의 운송기준
  53. 제53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4. 제54조 ·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55. 제55조 · 안전관리자의 책무
  56. 제56조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57. 제5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58. 제58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59. 제59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60. 제60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61. 제61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62. 제62조 · 등록의 취소 등
  63. 제63조 · 예방규정의 작성 등
  64. 제64조 · 정기점검의 횟수
  65. 제65조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66. 제66조 · 정기점검의 내용 등
  67. 제67조 · 정기점검의 실시자
  68. 제68조 ·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69. 제69조 · 정기점검의 의뢰 등
  70. 제70조 · 정기검사의 시기
  71.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
  72. 제72조 · 정기검사의 방법 등
  73. 제73조 ·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74. 제74조 ·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75. 제75조 ·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76. 제76조 · 소방검사서
  77. 제77조 ·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78. 제78조 · 안전교육
  79. 제79조 · 수수료 등
  80. 제80조
  81. 제23의2조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