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위험물 품명의 지정
  4. 제4조 · 위험물의 품명
  5. 제5조 ·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6.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7. 제7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8. 제8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9. 제9조 · 기술검토의 신청 등
  10. 제10조 ·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11. 제11조 ·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12. 제12조 ·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13. 제13조 ·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14. 제14조 ·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15. 제15조 ·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16. 제16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17. 제17조 ·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18.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19.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
  20. 제20조 ·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21. 제21조 ·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22.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
  23. 제23조 · 용도폐지의 신고
  24. 제24조 · 처리결과의 통보
  25. 제25조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26. 제26조 · 과징금의 금액
  27. 제27조 · 과징금 징수절차
  28. 제28조 · 제조소의 기준
  29. 제29조 · 옥내저장소의 기준
  30. 제30조 ·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31. 제31조 ·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32. 제32조 ·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33. 제33조 ·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34. 제34조 ·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35. 제35조 · 옥외저장소의 기준
  36. 제36조 ·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37. 제37조 · 주유취급소의 기준
  38. 제38조 · 판매취급소의 기준
  39. 제39조 · 이송취급소의 기준
  40. 제40조 · 일반취급소의 기준
  41. 제41조 · 소화설비의 기준
  42. 제42조 · 경보설비의 기준
  43. 제43조 · 피난설비의 기준
  44. 제44조 ·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45. 제45조 · 소화설비 등의 형식
  46. 제46조 ·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47. 제47조 ·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48. 제48조 ·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49. 제49조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50. 제50조 · 위험물의 운반기준
  51. 제51조 · 운반용기의 검사
  52. 제52조 · 위험물의 운송기준
  53. 제53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4. 제54조 ·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55. 제55조 · 안전관리자의 책무
  56. 제56조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57. 제5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58. 제58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59. 제59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60. 제60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61. 제61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62. 제62조 · 등록의 취소 등
  63. 제63조 · 예방규정의 작성 등
  64. 제64조 · 정기점검의 횟수
  65. 제65조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66. 제66조 · 정기점검의 내용 등
  67. 제67조 · 정기점검의 실시자
  68. 제68조 ·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69. 제69조 · 정기점검의 의뢰 등
  70. 제70조 · 정기검사의 시기
  71.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
  72. 제72조 · 정기검사의 방법 등
  73. 제73조 ·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74. 제74조 ·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75. 제75조 ·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76. 제76조 · 소방검사서
  77. 제77조 ·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78. 제78조 · 안전교육
  79. 제79조 · 수수료 등
  80. 제80조
  81. 제23조의2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