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위험물 품명의 지정
- 제4조 · 위험물의 품명
- 제5조 ·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 제7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 제8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제9조 · 기술검토의 신청 등
- 제10조 ·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 제11조 ·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 제12조 ·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 제13조 ·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 제14조 ·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 제15조 ·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 제16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 제17조 ·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 제19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
- 제20조 ·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 제21조 ·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
- 제23조 · 용도폐지의 신고
- 제24조 · 처리결과의 통보
- 제25조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6조 · 과징금의 금액
- 제27조 · 과징금 징수절차
- 제28조 · 제조소의 기준
- 제29조 · 옥내저장소의 기준
- 제30조 ·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 제31조 ·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 제32조 ·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 제33조 ·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 제34조 ·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 제35조 · 옥외저장소의 기준
- 제36조 ·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 제37조 · 주유취급소의 기준
- 제38조 · 판매취급소의 기준
- 제39조 · 이송취급소의 기준
- 제40조 · 일반취급소의 기준
- 제41조 · 소화설비의 기준
- 제42조 · 경보설비의 기준
- 제43조 · 피난설비의 기준
- 제44조 ·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 제45조 · 소화설비 등의 형식
- 제46조 ·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 제47조 ·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 제48조 ·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 제49조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제50조 · 위험물의 운반기준
- 제51조 · 운반용기의 검사
- 제52조 · 위험물의 운송기준
- 제53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54조 ·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제55조 · 안전관리자의 책무
- 제56조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 제57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58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9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 제60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 제61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 제62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63조 · 예방규정의 작성 등
- 제64조 · 정기점검의 횟수
- 제65조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 제66조 · 정기점검의 내용 등
- 제67조 · 정기점검의 실시자
- 제68조 ·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 제69조 · 정기점검의 의뢰 등
- 제70조 · 정기검사의 시기
- 제7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
- 제72조 · 정기검사의 방법 등
- 제73조 ·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 제74조 ·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 제75조 ·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 제76조 · 소방검사서
- 제77조 ·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 제78조 · 안전교육
- 제79조 · 수수료 등
- 제80조
- 제23의2조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