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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일반(제한)지명]입찰 참가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 제37조 · 입찰참가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입찰 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

별지 제4호서식

입찰 참가신청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입찰 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5호서식

입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입찰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입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입찰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견적서 4. 그 밖에 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 · 계약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별지 제8호서식

물품제조ㆍ구매 등 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계약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별지 제9호서식

용역 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계약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별지 제10호서식

계약보증금 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계약보증금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계약보증금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3.7.3>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

별지 제14호서식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6.25>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6.25> ④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6.25>

별지 제15호서식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