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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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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시공능력이 있을 것
2.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견적서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사업능력이 있을 것
2.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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