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입찰 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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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2.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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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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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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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