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입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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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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