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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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일반(제한)지명]입찰 참가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5> | | 일반 | | 입찰 참가통지서 | | (제한) | | 지명 | | 입찰참가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입찰내용 | 입찰건명 | | 현장설명 | 일시: 장소: 입찰 | 일시: 장소:…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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