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입찰제출마감일참가통지입찰서입찰참가적격자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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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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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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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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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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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