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3.7.3>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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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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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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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