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3.7.3>
②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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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각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1.5>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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