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6-19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제5조 ·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제6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7조 ·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제8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제9조 ·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 제10조 ·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11조 ·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 제12조 ·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 제13조 · 예정가격의 변동
- 제14조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제15조 ·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 제16조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 제17조 ·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 제18조 ·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 제19조 ·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 제20조 ·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 제21조 ·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 제22조 · 경매
- 제23조
- 제24조 ·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 제25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제26조 ·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 제27조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 제28조
- 제29조 ·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0조 ·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 제31조 ·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 제32조 ·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 제33조 ·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제34조 ·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 제35조 ·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6조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 제37조 · 입찰참가의 통지 등
- 제38조 · 입찰 참가신청
- 제39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 제40조 · 입찰방법
- 제41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42조 · 입찰무효
- 제43조 ·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 제44조 ·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45조 ·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 제46조 · 개찰 및 낙찰선언
- 제47조 · 계약서의 작성
- 제48조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 제49조 · 계약보증금 납부
- 제50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 제51조 ·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2조 ·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3조 ·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4조 ·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5조 ·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6조 · 주식양도증서
- 제57조 · 보증금의 납부확인
- 제58조 · 보증기간 중 의무
- 제59조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 제60조 ·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 제61조 · 보증금의 반환
- 제62조 ·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 제63조 ·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 제64조 ·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 제65조 · 감독 및 검사
- 제66조 ·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 제67조 ·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 제68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9조 · 하자 검사
- 제70조 · 하자보수보증금률
- 제71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제7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3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5조 · 지연배상금률
-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제77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 제78조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 제79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 제80조 ·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 제81조
- 제82조 · 비용의 범위 및 정산
- 제83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84조 ·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제85조 ·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제86조 ·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제87조 ·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 제8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의2조 ·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 제32의2조 ·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 제42의2조
- 제74의2조 ·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75의2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 제76의2조 · 청문
- 제77의2조 ·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