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6-19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5. 제5조 ·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6. 제6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7. 제7조 ·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8. 제8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9. 제9조 ·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10. 제10조 ·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1. 제11조 ·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12. 제12조 ·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13. 제13조 · 예정가격의 변동
  14. 제14조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15. 제15조 ·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16. 제16조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17. 제17조 ·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18. 제18조 ·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19. 제19조 ·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20. 제20조 ·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21. 제21조 ·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22. 제22조 · 경매
  23. 제23조
  24. 제24조 ·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25. 제25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26. 제26조 ·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27. 제27조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28. 제28조
  29. 제29조 ·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30. 제30조 ·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31. 제31조 ·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32. 제32조 ·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33. 제33조 ·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34. 제34조 ·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35. 제35조 ·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36. 제36조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37. 제37조 · 입찰참가의 통지 등
  38. 제38조 · 입찰 참가신청
  39. 제39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40. 제40조 · 입찰방법
  41. 제41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
  42. 제42조 · 입찰무효
  43. 제43조 ·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44. 제44조 ·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45. 제45조 ·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46. 제46조 · 개찰 및 낙찰선언
  47. 제47조 · 계약서의 작성
  48. 제48조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49. 제49조 · 계약보증금 납부
  50. 제50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51. 제51조 ·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52. 제52조 ·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53. 제53조 ·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54. 제54조 ·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55. 제55조 ·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56. 제56조 · 주식양도증서
  57. 제57조 · 보증금의 납부확인
  58. 제58조 · 보증기간 중 의무
  59. 제59조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60. 제60조 ·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61. 제61조 · 보증금의 반환
  62. 제62조 ·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63. 제63조 ·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64. 제64조 ·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65. 제65조 · 감독 및 검사
  66. 제66조 ·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67. 제67조 ·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68. 제68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9. 제69조 · 하자 검사
  70. 제70조 · 하자보수보증금률
  71. 제71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72. 제7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3. 제73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4. 제74조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5. 제75조 · 지연배상금률
  76.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77. 제77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78. 제78조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79. 제79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80. 제80조 ·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81. 제81조
  82. 제82조 · 비용의 범위 및 정산
  83. 제83조 · 위원회의 운영 등
  84. 제84조 ·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85. 제85조 ·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86. 제86조 ·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87. 제87조 ·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88. 제88조 · 규제의 재검토
  89. 제23의2조 ·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90. 제32의2조 ·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91. 제42의2조
  92. 제74의2조 ·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93. 제75의2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94. 제76의2조 · 청문
  95. 제77의2조 ·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