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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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7. 8. 9.>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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