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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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6.25>
③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6.2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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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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