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지정정보처리장치입찰지방자치단체참가자격게재제14호서식부정당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6.25>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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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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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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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