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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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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6.25>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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