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