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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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1.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연월일 | . . . 계약건명 | 계약번호 | 제 호 | 준공연월일 | 계약금액 | 금 원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종 | 공종별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 담보책임 존속기간 |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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