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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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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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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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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