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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23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별지 제2호서식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선정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4조(선정 통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

별지 제3호서식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급분류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3.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 제21조 · 영업승계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
  • 제22조 · 폐업신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허가증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
    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5.3.14> ③제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5.3.14>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영업승계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폐업신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30, 2019.2.27,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별지 제21호서식

불법 게임물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입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

별지 제23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별지 제24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별지 제25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

별지 제26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