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등급분류증명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②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1.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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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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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2. 27.>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1. 등급분류번호 : 제 호 2. 등급 : 3. 상호(법인명) : 4. 성명(대표자) : 5. 제명(원제명) : 6. 제작자(국적) : 7. 규격 및 용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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