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3.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