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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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된 점, 위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 …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