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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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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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공통사항 시설기준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 3.>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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