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행정처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청소년사정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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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3.22, 2025.4.18>
1.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2, 2025.4.18>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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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포항시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 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