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행정처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청소년사정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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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3.22, 2025.4.18>
1.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2, 2025.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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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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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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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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