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선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선정 통보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우수게임상품개발자선정통지서지원심사위원회지원대상자로우수게임상품제2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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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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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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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