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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선정 통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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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선정 통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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