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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1조
등급분류증명서 등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4조
공표 방법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의2조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8조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4조
사후관리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
출입기록 등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선정 통보 등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7조
제8조
등급분류기준 등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제9의2조
게임물의 내용수정
제9의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의4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의5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의6조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의7조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의8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