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9 · 소관 - · 총 3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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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제11조 등급분류증명서 등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14조 공표 방법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제15의2조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제18조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제22조 폐업신고 절차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제24조 사후관리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30조 출입기록 등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선정 통보 등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제7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