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2025.3.14>
1.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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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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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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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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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된 점, 위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 …
본문 인용: 010313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 3.> | (앞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 명…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제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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