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창업자
가.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제품의 설명서
나.견본품
다.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해당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