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창업자
가.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제품의 설명서
나.견본품
다.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해당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업체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 제 품 | 제품명 | 용도 | 사용원재료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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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조 ·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선정 통보 등제5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제6조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제8조 · 등급분류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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