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출입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출입기록 등별지관리위원회관계공무원위탁받아직원증표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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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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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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