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5.3.14>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삭제<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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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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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 제작품목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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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 취급품목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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