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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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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5.3.14>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삭제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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