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근거 조문
- 제3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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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별지 제3호서식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
별지 제4호서식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
별지 제6호서식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별지 제7호서식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
별지 제8호서식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0호서식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
별지 제11호서식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12호서식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13호서식
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별지 제14호서식
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별지 제19호서식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
별지 제20호서식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별지 제22호서식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