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21.7.6>
1.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1부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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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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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6.>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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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2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7.20.>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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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의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제5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조의4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제5조의5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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