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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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인가번호 | 조합명칭 | 사무소의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가 연월일 | 기능 및 목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일반 현황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 조합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내용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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