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공제조합여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활용사업공제조합신청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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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1.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5.10.1>
1.정관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
위임 근거 ·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