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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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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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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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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