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별지재활용결과보고서폐자동차재활용과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폐가스류처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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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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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