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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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4>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1쪽) 공표자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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