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②영 제17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2021.7.6, 2025.10.1>
1.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2.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폐기물 재활용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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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2 ·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12.31>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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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제5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조의4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제5조의5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