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에너지회수 기준
- 제3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 제4조 ·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 제5조 ·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 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 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제1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13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 제14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 제15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 제16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 제17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8조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 제19조 ·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 제5의3조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 제5의4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 제5의5조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 제10의2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 제10의3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 제10의4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제11의2조
- 제11의3조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 제12의2조 ·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