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에너지회수 기준
  3. 제3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제4조 ·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5. 제5조 ·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6. 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7. 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8. 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9. 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10. 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11. 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12. 제1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13. 제13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14. 제14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15. 제15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16. 제16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17. 제17조 · 행정처분의 기준
  18. 제18조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19. 제19조 ·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5조의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22. 제5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23. 제5조의4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24. 제5조의5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25. 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26. 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27. 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28. 제11조의2
  29. 제11조의3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30. 제12조의2 ·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