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여부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업자단체신청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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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3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정관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
위임 근거 ·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