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1.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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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7. 6.>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3.22.>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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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조의4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제5조의5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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