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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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ㆍ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6. 12.> [ ] 폐자동차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등 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 경 신고서 신청인 (신고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3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 등록 번호 | 사업장 명 칭 |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 명 | 등 록 연월일 | 처리대상 폐 기 물 | 재활용 방법 및 용량 | 변경등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