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양도ㆍ양수지위폐자동차재활용업자폐가스류처리업자폐자동차재활용업양도ㆍ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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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1.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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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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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