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1.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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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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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7. 6.> [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 [ ] 파쇄재활용업자 | 지위승계신고서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 폐가스류처리업자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④전화번호 ②주소(사무실) | ⑤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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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제14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제15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제16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제17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8조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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