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별지전기ㆍ전자제품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폐자동차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1.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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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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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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