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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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1.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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