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③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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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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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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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5조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0의2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제10의3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제10의4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1의3조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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