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③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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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3 · 분할납부신청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6.3.22.> 분할납부신청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분할납부신청사항 | 총 부과금액…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1쪽) 산출근거 | |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 납부번호 | 회계연도 | 회계 | 징수관 계좌 | 소관 | | | 납 부 자 | 업체명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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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5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1조의3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