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30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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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제10의2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제10의3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제10의4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1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1의2조 제11의3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제1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12의2조 인가의 취소제13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제14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제15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제16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제19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제2조 에너지회수 기준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제4조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조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의2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제5의3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의4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제5의5조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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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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