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원양어업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
- 제12조 ·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
- 제16의2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