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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원양어업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
  • 제12조 ·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
  • 제16의2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

별지 제3호서식

원양어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별지 제5호서식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변경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
    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

별지 제6호서식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
    제14조(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

별지 제7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별지 제8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8.3.3, 2013.3.24, 2015.7.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별지 제9호서식

[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 제21조 · 휴업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 제16의2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 삭제 <2015.7.7

별지 제10호서식

경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별지 제13호서식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8>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8>

별지 제14호서식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항만국검색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항만국검색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7.7, 2021.8.20>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별지 제18호서식

원양어업 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별지 제19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별지 제20호서식

시험어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시험어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7조(시험어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

별지 제21호서식

명예해양수산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언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5.7.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별지 제22호서식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