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사업계획서 1부
2.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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