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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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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사업계획서 1부
2.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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