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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